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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기준에 없는 항목, 알아서 장충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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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49회 작성일 23-05-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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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1에 없는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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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므로, 세대 전유(전용) 부분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범위·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여부,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포함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3~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