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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부재시 장기수선계획 집행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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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90회 작성일 17-08-14 11:23

본문

140세대 비의무단지 아파트로 2015년 말일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종료 후 공석인 상황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부재중입니다. 질의 내용은 올해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와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있는 공사건들의 진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또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주체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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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140세대 비의무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어 있는 경우, 올해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와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있는 공사건들의 진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위 내용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