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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단지 동대표자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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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638회 작성일 17-08-03 11:37

본문

동일공동주택단지 내에서 A동대표가 사퇴를 제출하지않고 B동으로 이주하였을경우 2016년8월12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A동대표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나, B동에서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경우 B동대표로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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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주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주한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해당 선거구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