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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관위 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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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07회 작성일 23-08-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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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시행령 제15조 5항에 의거 운영등에 관한 사항 역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으로도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이 하여 진행하거나 실행하였다면, 또는 의결없이 진행하거나 실행하였다면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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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단지 관리규약으로도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진행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및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정한 것이라면 해당 사항이 관리규약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대상에 해당하오니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관리규약 위반여부는 관리규약,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