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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민등 동의업무를 전자투표로 진행 시 관리주체에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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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275회 작성일 23-08-28 09:47

본문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중 일부로 1.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나 투표,개표 업무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변경하는데 따른 입주민등의 동의여부 확인업무를 선관위에 요청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질문) 전자투표 관련 업무는 선관위 고유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입대의의 선관위 요청 여부와 관련없이 동의업무를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선관위에서 동의업무 전체를 진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입대의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관리주체에서 전자투표로 동의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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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전자투표 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법령에 따르면 모든 전자투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의 전자투표 실시주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과 전자투표를 하려는 의사결정 사항의 내용 등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