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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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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71회 작성일 17-10-12 17:20

본문

질문 :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월드컵로 410 익주아파트

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56세대이며, 상가는 지상 18개소 지하 12개 합 30개소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주간에는 상가주차장을 사용하여도 야간 9시 이후에는 상가주차장에 상가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도면상에는 지상주차장 9대 분이 상가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하에도 상가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 부분에는 명확히 아파트소유와 상가 주차장소유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
지상의 상가주차장을 주간에는 상가측에서 사용하나 야간 9시 이후에는 아파트가 사용하도록 비워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둘,
지하1층에 상가가 18개소 있는 상태에 지하1층 27대분과 지하2층 19대분 중 지하 상가의 주자장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 지나요?
이번 기회에 지하상가분의 주차장 소유분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은 옥내자주식 54대, 옥외자주식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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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및 상가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과 상가 측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협의 등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지분 등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주차장에 대한 지분,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