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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층 표시기에 대한 장충금 VS 승강기유지비 사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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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64회 작성일 24-09-27 17:04

본문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카 내 상부 '층 표시기' 교체하는데 338,800원(부가세 포함) 소요된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적정한지, 승강기유지비 집행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시행규칙 별표 1과 동일하게 1)기계장치, 2)와이어로프, 쉬브, 3)제어반, 4)조속기, 5)도어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

cf. 층 표시기 : 카 내 상부에 위치하며 현재 층을 숫자로 표시해 주며, 승강기가 상승 또는 하강 중임을 화살표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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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국토교통부 전자민원 1AA-1703-192140, 2017.3.30.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 사용”)

 

다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709-129689, 2017.9.1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승강기 기계장치의 범위?”)으로 동 [별표 1] 제3호마목에 포함된 공종(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래),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이외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가동하는 필요한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과 같은 승강기 주요부품의 경우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어 연동로프 등 도어장치의 부품은 단순 소모성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하신 사항이 도어장치의 부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모성 부품으로 판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서,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업체)의 자문 및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