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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상 재심의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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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55회 작성일 17-10-16 13: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관리규약상 재심의 절차 위반시 해당 안건의 효력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 관리소장 교체로 인해 업무인수 인계과정에서 전임소장 임기 시 8월 입대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9월 소장교체 후 입대의 과정에서 재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했으나,

제안자를 관리소장으로 하여 기타안건으로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심의 결과 승인 받았습니다.

안건- 직원추석상여금 지급  8월 부결, 9월 기타안건 상정하여 가결됨.

입대의 감사가 절차상 문제를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일 관리규약상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타안건상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질은 재심의 안건으로 가결되었다고 보아 형식적 절차위반이더라도 직원추석상여금 지급을

강행한다면 차후 발생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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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기 재심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재심의가 만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관리규약으로 정한 재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라면,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재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기타안건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심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타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기타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