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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방작동점검 지적사항공사 장기수선충당금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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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70회 작성일 24-09-27 17:31

본문


1. 귀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 소방작동점검 지적사항 공사를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블어 장기수선충당근을 사용시 부분수선에 해당되는지 또는 전면수선 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구 분

NO

구 분

1

소화전 MCC작동 불량 보수

7

감지기 간선 선로 보수

2

P/V 압력스위치 재결선

8

화재감지기 선로 단선 보수

3

P/V 수동조작함 교체

9

지구경종 연동 불량 보수

4

위치표시등 전원불량 보수

10

감지기 경계구역 불량 보수

5

감지지 말단 저항 재결속

11

응답선로 단선 보수

6

도통시험 단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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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전자민원 1AA-1607-066878, 2016.7.11. “소방점검 지적사항 수리비용 등 대금 지급에 대한 계정 문의 건”)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이며,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주택법 시행령 별표 5[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소방작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과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국토교통부 발간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p.24)을 살펴보면 부분수선은 전면수선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전면수선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최소단위 이하는 부분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전면수선 인정기준의 최소단위 설정 기준을 ①공간적 구분, ②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적 구분, ③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로 적용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사항이 전면수선 인정기준의 최소단위 미만인 경우라면 부분수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