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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 개정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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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06회 작성일 17-10-16 13:3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단지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어 2017.02.17 시행되었습니다.

개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는 1월 정기회의에서 개정안 심의 의결시 관리주체의 자료 복사요청시 복사수수료를 
100원이 아닌 50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나.

1. 회의록과 개정관리규약 비교자료에도 누락되어 있고 녹취록에만 있는 경우 구청 신고수리는 100원으로 되어있음.50원으로 감액한 복사수수료 개정효력이 있나요.?
만일 없다면 복사수수료 50원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다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달라지는 관리규약의 개정비교안을 통합정보마당이나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대의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되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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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자료 복사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의 개정은 같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①개정 목적, ②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1번 회신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규약은 영 제20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 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의 심의 의결만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