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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산안 포함된 복리후생비 입대의 안건상정 효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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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67회 작성일 17-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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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추석상여금 지급여부를 8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9월 정기회의시 재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기타안건으로 상정한 사안에서

1. 8월, 9월 상정 안건이 적법한지 ... 예산안 변경신청으로 처리 하지 아니하고
정기회의 안건으로 결정했을 때 적법한지?

2. 만일 정기회의 안건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면,
8월 심의의결한 안건을 재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기타안건으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총6명, 불참1, 찬성4, 반대1)으로 승인이 나서

직원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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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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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