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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을 해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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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50회 작성일 17-09-29 14:31

본문

아파트 132 세대, 상가 37 점포의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업체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도록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선정시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이니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을 해도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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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의무관리단지가 아니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