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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별난방 추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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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40회 작성일 17-09-29 14:32

본문

당 공동주택은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이나 공동 보일러 노후에 대한 수선방법을 고민하던 중 설문지를 통해 입주자등의 부담이 없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입주자등 83%의 찬성을 얻어 개별난방을 추진중에 있음

 

• 이 경우 각 개인세대 내 보일러 및 그 부품 일체의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난방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동안 적립해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입주자 몇 %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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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 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