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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승소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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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71회 작성일 17-09-13 17:40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공사를 집행 후 보수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때 하자보수보증금이 남았습니다.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으로 이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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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이 반환) 규정에 따라 담보책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2년 경과 후 100분의 15, 3년 경과 후 100분의 40 5년 경과 후 100분의 25, 10년 경가ㅗ 후 100분의 20을 순차적으로 반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종결 후 남은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