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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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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52회 작성일 17-09-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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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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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