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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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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10회 작성일 17-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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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200.09.17 사용 승인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803 세대와 상가)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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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그 동안 주택 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8.04.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쳬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부분도 2008년 4월 21일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