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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담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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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63회 작성일 17-08-30 15:00

본문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 1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적립 이행토록 통지후 매월 과태료를 부과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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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과태료는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부과절차는 해당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은 처분당시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도 법률상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 상태가 계속되거나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과권자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사,확인하여 재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