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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주차충당금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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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10회 작성일 17-08-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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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아파트는 준공한지 25년이 지나 지금기준으로 보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 하여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중 단지내 지상주차장에 CCTV설비가 없어 범죄예방에도 취약하고 특히 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주민원성이 많습니다. 

 

2. 전년도 기말까지 적립해둔 주차충당금으로 단지내 지상주차장에 CCTV 설비를 설치하여도 법에 저촉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차충당금은 세대당 1대초과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비입니다. 당 아파트는 2017년 올해부터 주차비도 다른잡수입과 같이 연말에 정산후 전체 입주자 등에게 균등하게 12개월 분할하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 하였습니다. 기존설치되어있는 CCTV설비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하므로 장기수선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지만, 

 

기존에 없는 CCTV설비의 신설은 장기수선계획과는 무관하므로 주차충담금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CCTV설비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않된다는 의견등이 분분하여 관할구청에 문의 해도 법에 정한기준이 없어 답을드릴수 없다면서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협회등에 문의 하라는 말밖에 없어 매우 답답하여 문의드리오니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법이 개정되기전까지 적립되어 있는 주차충당금으로 인해 많은 아파트가 고민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무더위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2017.8.22 위 아파트 관리소장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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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및 보수할 수 있는 시설은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된 시설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조정이 가능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

- 문의해주신 CCTV 같은 경우, 새롭게 설치가 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