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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난방방식 아파트 세대 난방비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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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698회 작성일 17-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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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경락자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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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구 주택법 제45조제1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