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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수선⦁ 승강기 수선충당금 사용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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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671회 작성일 17-08-17 11:56

본문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주차 수선⦁ 승강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사용제한과 관리규약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적격심사 평가표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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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은 공동이 사용하는 개인의 사적재산임에도 주차수선충당금이나 승강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지나친 공적개입으로 주민이 원하는 실제 사용처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임

 - 거의 모든 아파트가 주차사용규정과 승강기 사용규정을 두고 해당 시설물의 수선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조차 할 수 없음

 - 각 단지에서 사용규정을 정하여 해당시설물 보수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지 숙고하여 주시기 바람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규제는 개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선택을 공적으로 막아서는 것임

 - 적격 심사표의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나 관리업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어  관리업체의 장, 단점을 평가할 수 없는 현재의 적격심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비용(충당금,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을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주차충당금 및 승강기충당금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항목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 신중히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하성무 ☏044-201-3368)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