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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산정시 표준건축비의 정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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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93회 작성일 17-08-16 11:46

본문

구)임대주택법 제30조 제3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 2의2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나, 3호에서는 '사업승인 계획당시 표준건축비' 라 명시되어 있어 이 3호에서의 표준건축비가 '사업승인 계획당시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를 뜻하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 문의 올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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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정의

  <답변내용>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구 「임대주택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법령의 문구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2담당: 지영근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