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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상가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및 수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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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56회 작성일 17-08-08 15:19

본문

민원 사항 1.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민원 건축물 - 집합건물(주상복합상가 : 건물 자체가 분리된 상가) (1)건축년도 - 1998년 4월 4일 (2)상가 층수 - 지하 2층 지상 3층 (3)연면적 - 19,003㎡ (4)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증(고양시장 : 제98-4호) - 1998년 6월 13일 (5)특별수선충당금 - 1억 9천만 원(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였음) (6)특별수선충당금 월별 3.3㎡당 300원 부과 (7)민원 상가의 관리규정에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제9조 경비 부담에서 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상가 운영상 문제 및 분쟁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민원 사항 (1)상기 민원 상가(이하 “민원 상가”라 한다)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에 의하여 주택법 개정 시행전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 6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개정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용이 받나요? (2)적용 안되면 상가에 적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및 장기수선 기준에 대한 법규가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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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상기 민원 상가(이하 “민원 상가”라 한다)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의2(다른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종전 주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ㅇ 적용 안되면 상가에 적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및 장기수선 기준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상가에 적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법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