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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잡수입 발생 시 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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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483회 작성일 17-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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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 발생 시 관리비 절감 외 다른 목적 어떤 것들이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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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그 용도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우선, 잡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공동체활성화 경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제2항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잡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경비 지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원할 수 있음.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3.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 시·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항들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8호와 같이 '잡수입'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잡수입의 사용 용도와 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
1~17. (생략)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4. 참고로, 경상남도 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제36조에 따르면,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잡수입)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복사 요청시 그 복사비용',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 '입주자(소유자를 말합니다)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잡수입'의 지출순서에 있어서는,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잡수입중 중계기 설치나 어린이집 임대, 광고판 게시 등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잡수입중 재활용품의 판매나 알뜰시장 운영 등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도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7.7.5)"고 해석하고 있어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잡수입의 용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님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APT지식인' - '관리규약'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참조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등(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한함)에서 차감 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입주예정 아파트의 경우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APT지식인'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시 관리 절차(건설 사업주체의 통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업무 인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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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출처 - 전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