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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공사 시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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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51회 작성일 17-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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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구)주택법에 있었던 예비전원(자가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의 축전지(배터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축전지 교체를 할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주택법에 따라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를 경우 축전지가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 세워진 장기수선계획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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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기존 주택법령에 따라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항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고자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통한 후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