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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차수선 충당금의 사용방법과 사용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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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83회 작성일 17-08-07 13:3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의 중 한 사람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건축된지 28년정도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서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규정에 준하여 건축되었으나,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차량이 늘어나 단지내에 정해진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하여 단지내의 빈 공간 마다 저녁이면 주차장으로 몸살을 알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주민의 가구를 상대로 1가구1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원칙으로하고 추가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1가구2.3.4.5차량에 대하여 월 일정비용을 징수하여 주차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오고 있읍니다. 

 

주차수선충당금의 적립목적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구분없이 징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와 관련 된 시설물의 개.보수 (예 - 주차스토퍼설치 .도난방지및 사고감시를 위한 CCTV설치 및 개.보수.아스콘 파손부위의 개보수등)를 위하여 적립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주택법령에 의하면 시설물의 개.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하라는데 그렇다면 적립된 금액은 입주자등이 적립한 금액임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을수도 없는 상황임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자임으로). 주차수선 충당금을 순수하게 충당금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잡수익으로 보고 입주자등에게 돌려 주라고 하면 주차수선을 위한 충당금 적립 목적이 없어짐으로 이점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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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주차수선 충당금의 사용방법과 사용범위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비용(충당금,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을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주차충당금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