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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자에 관련한 변호사선임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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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00회 작성일 17-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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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를 어느 금액으로 지출해야 마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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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지출은 그 선임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또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승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