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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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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56회 작성일 17-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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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일한 단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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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과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건물관리를 담당하
고 있습니다.
 
판례도 사안에 따라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
결).
 
한편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과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
고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