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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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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97회 작성일 17-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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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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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 참조).
 
기타 「주택법」의 적용 범위 등 「주택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