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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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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6회 작성일 17-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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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을 변경할 경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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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주택법」의 규정 가운데 구분소유자
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규정만이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일반규정이
원적으로 기준이 되고, 다만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거나 그 보다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주택법
의 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제10조, 제12조),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
인 전유부분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난방방식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용부분 개량행위의 기준이 되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규모, 가액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령, 공용부분의 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
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구분소
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