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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원질의(하자보수보증금 용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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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83회 작성일 17-10-25 15:07

본문

2013년 03월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이후 이자발생분(하자보수보증금 원금 및 이자통합으로 통장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하자보수외의 용도(관리직원 특별상여금 지급)로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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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종전 [주택법] 법률 제11871호, 2013.06.04 부칙 제6조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자 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및 용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미사용으로 발생한 이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가 아닌 관리직원의 특별상여금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같은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로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처 - 경기도청 도시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