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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CCTV카메라 1대 수리할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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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6,811회 작성일 17-08-23 13:59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1항 및 제9조관련)에 관한 문의입니다.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에 전면 교체만 있는데 여러대 중 CCTV카메라 1대를 수리할 경우에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전면교체의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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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CCTV카메라 1대 수리할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