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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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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77회 작성일 17-10-26 09:51

본문

1.당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규약도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적립을하고 있습니다. 


2.당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3.당상가 관리규약내용에 관리위원회의결사항에는 
1). 장기수선충당금등의 구분소유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의 설정, 금액의결정 
및징수,운영,지출등에 관한사항이 명기되여있습니다. 
 

4.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지출)에대하여,결의가되면 사용을 
해도 적법한가요? 
 

5. 지난번에 질의를 하였는데 회신 내용이 조금 부족한것같아 ,재차질의를드리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려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히 게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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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규약상에도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집합건물에는 관리규약상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지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집합건물법 제38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단집회를 실제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