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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여러 사항 질의 회신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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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44회 작성일 17-10-26 09:51

본문

해당연도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함에 있어 입주자(소유자) 동의시에 

㉮ 입주자의 동의 정족수가 얼마인지 
㉯입주자에게 동의 여부를 세대별로 따로 따로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 등(사용자 포함)에게 연명으로 받아서 입주자의 동의 세대수를 헤아리는 방법이 가능한지 
㉰전세입자 등 사용자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해서 동의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대리가 가능하다면 
위임의 방법은 서면이 아닌 전화 등 구두도 가능한지  

㉱해당연도 공사를 시행할 때만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지(해당연도가 아닌 연도에 동의를 받아도 공사가 가능한지) 등을 2017년 10월 20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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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세대별로 받을지 또는 연명하여 받을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회신드린바와 같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연도에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