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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 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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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89회 작성일 17-10-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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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11.에 장기수선계획 조정후 2017.11월에 검토,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상태와 현실적인 문제로 2014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항목이 추가 삭제되었고, 기존 수선항목들의 금액,수선주기등이 변경되었고 서문도 보충하여 변경되었습니다. 

 

1. 기존 장기수선계획서와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기조정 기간에 검토,조정을 한다면 입주자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가능한지요? 

 

2.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본 계획서가 적용되는 2017.11월부터 인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인상해야 하는지요? 또한 부과금액이 달라졌다면 정기조정일지라도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지요? 업무상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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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가. 정기 검토 기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할 경우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어 있어도 입주자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나. 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었다면, 장기수선계획서가 적용되는 2017년 11월부터 인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인상해야 하는지 또한, 부과금액이 달라졌다면 정기 조정이더라도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정 방법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지자체 표준안 또는 관리규약 등에서 세부 규정을 두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언급하셨듯이 장기수선계획의 많은 부분들이 조정이 된 경우라면 납부비용 등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변경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완료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입주민의 동의를 법령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준칙,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