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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에 무인택배함 설치가 행위신고 대상인지와 아파트 내 조경시설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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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622회 작성일 17-10-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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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아파트는 준공난 지 오래된 아파트라 무인택배함이 없슴니다. 아파트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행위허가 신고 대상인지요?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내 조경시설에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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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무인택배함 설치가 행위신고 대상인지와 아파트 내 조경시설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단지 내 택배함의 설치는 기존 주택단지에 택배함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가목에 따라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택단지에 설치된 택배보관함의 10%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로 가능합니다.
 
ㅇ 택배함은 조경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나 이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사업내용, 사업계획승인사항, 관계법령 등의 구체적 사항 등 사실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지역의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