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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부채 환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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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38회 작성일 17-10-30 16:55

본문

입주민으로부터 민원 접수된 내용입니다.

한달전 쯤 MBC 뉴스에 장기수선충당부채를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환불 신청을 하는 사람만 환불을 해준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1월 2일자로 관리규약도 구청에 심의를 받아 개정되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며

장기수선충당부채는 환불해주는 관리비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으나분명히 뉴스에서 봤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이에 국토교통부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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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한 달 전쯤 MBC 뉴스에 장기수선충당부채를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고 환불 신청을 하는 사람만 환불을 해준다고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1월 2일자로 관리규약도 구청에 심의를 받아 개정되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며 장기수선충당부채는 환불해주는 관리비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분명히 뉴스에서 봤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그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매매로 인한 전출 시 그간 납부한 장충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충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