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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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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96회 작성일 17-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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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5일 주택법 개정 시행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14.06.25~14.09.25)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14년 10월 25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거쳐 검토.조정한 경우 다음 정기검토 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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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14.06.25개정 시행), 부착(법률 제12115호, 2013.12.24)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47저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었다면
14.06.25~14.09.25 사이에 검토하여 하는 것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14년 10월 25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쳐 검토 후 조정하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것이므로 '14년 10월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17년 10월이 정기검토 주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