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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세대 뒷베란다 창틀부분(시공하자)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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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75회 작성일 17-1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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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저는 대구 동구 진로이스트타운 관리소장 이상률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진로이스트타운 897세대 20년차 아파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세대 뒷베란다 창틀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세대 작은방 벽지 등이 훼손되어 관리실로 보수를 해달라도 민원이 접수된 안입니다.

 

 저희가 세대 누수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창틀이 시공당시부터 오시공 되어 세월이 지나니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창틀밖에서 누수가 되어 벽지 등이 훼손이 된것 분명한데 처음 입주부터 하자기간내에 이런 부분은 입주민이나 관리소에서 시공하자로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지금 하자기간이 종료가 되고 20년이 지난 이시점에 하자니까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몰라 국토부 전문분야에 질의를 하오니 과연 이런 하자도 관리소에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하자기간이 벌써 지났으니 세대에서 전부 보수를 해야 하는지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셔요 이상률 배상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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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입주 20년차 아파트인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어떻게되는지요.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입주 20년차 아파트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