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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중임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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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81회 작성일 17-11-02 13:50

본문

저희 아파트 동대표 선거중인데요.. 

1동에서 살다가 7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11년~2014년 ( 2번) 까지 1동 동대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7동으로 이사를 가서 7동 대표를 하겠다고 등록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2항 및 관리규약의 중임제한에 의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시작년도 10월 0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09월 30일까지(2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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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질의와 같이 중임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031-738-519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