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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목 전지작업 시행 시 관리주체에서 자체 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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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80회 작성일 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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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전지작업 시행 시 관리주체에서 자체 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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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수목 전지작업 시행 시 관리주체에서 자체 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에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8.>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