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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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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08회 작성일 17-1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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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6호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질의2: 가. 질의1번의 의미라면 질서위반행위 발생기간을 소급하여 한정 되어 있는지요?
나. 관리규약에도 질서위반행위 발생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 유지 위반행위로 7년전에 변상과 형사적 처벌을 이미 받았고 민법 ,형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를 경과한 사항도 의결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질서유지에 관한사항이란 질서위반행위의 종류,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것을 말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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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입주민의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어떤 벌칙을 조치할 것인가를 의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이 공동주거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소멸시효를 경과한 사항이 질서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회신내용과 같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 및 벌칙의 종류를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질서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 031-738-519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