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총 계획기간 내 수선횟수 산정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11회 작성일 17-11-10 13:47

본문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할 때 총계획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총 계획기간의 예상수선비총액(40년 총액)을 산축하기 위한 각 항목들의 총 수선횟수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면수리의 수선주기가 15년인 고분자도막방수 항목의 수선횟수가(40년 동안의 수선횟수 X 수선1회당 금액 = 고분자도막방수의 40년 총액) 이라고 할 때, 40년 동안의 횟수가 총 2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2666...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에 관련한 법령이나 정해진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횟수)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