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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출마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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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22회 작성일 17-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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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 자격 문의입니다. 

출가한 딸 소유의 집에 친정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딸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친정아버지는 동대표 출마 자격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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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입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유자의 직계존속인 친정아버지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유자인 딸의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