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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금 VS 퇴직금충당금 , 연차수당 VS 연차수당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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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30회 작성일 17-11-17 13:18

본문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 내역서중 상세내역 항목표시에 있어,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것을 대비하여,
각종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이때 관리비 고지서 상세내역 표시를

퇴직금으로 표시 해야 하는지...??
퇴직금충당금으로 표시를 해야하는지...??

 

또한

연차수당으로 표시 해야 하는지...??
연차수당충당금으로 표시 해야 하는지...??


법 규정이 바뀌어서 퇴직금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위 사항을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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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관리비 고지서 상 상세내역 항목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 2016.8.31.)」 [별지 1호] 및 [별지 2호] 서식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차수당충당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 항목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제수당)은 운영성과표 상의 관리비용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2항에서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비 고지서 상세내역 항목표시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명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표시항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