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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비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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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12회 작성일 17-11-17 13:23

본문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항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의1, 이 경우 검토절차는 안해도 무방한지요

질의2,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입주자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연명부에 받아도 괜찮은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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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3항에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조정 또는 수시조정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검토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단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