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계량기 전단에 붙어 있는 감압밸브에서 소리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7회 작성일 17-11-21 10:56

본문

안녕하세요. 

양수기함은 현관문 밖에 위치해 있고 양수기 함 안에 급탕 계량기와 급수 계량기가 달려 있으며, 각 계량기의 앞에는 감압밸브가 각각 달려 있습니다. 
감압밸브에서 늦은밤이나 새벽에 세대내에서 물을 틀었을 때 양수기함의 감압벨브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관리 규약 상 일단 계량기는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감압밸브라는 단어는 관리규약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개정 전 관리규약 2016년 2월 15일 관리 규약에는 계량기 전단을 공용으로 계량기 부터 전용으로 본다하였다가, 2016년 12월 20일 관리규약을 경기도 준칙에 맞춰 계량기를 공용부분에 넣었습니다. 

이 때 감압벨브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 규약 상에는 전용 즉 세대가 단독 사용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보고 있어 전용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용어사전 및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의 QnA 답변에 의거 계량기 전단에 달려 있는 시설로 공용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현관문 밖에 양수기함 안에 위치해 있으며, 자물쇠 등의 잠금 장치가 없어 외부인 즉 같은동 주민이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 제품을 구매 또는 입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교체작업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 주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용부분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20일 이후에도 계량기를 공용 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에게 부과하여 현재 해당 비용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진행 중입니다.
감압밸브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공용부분으로 봐야 할 것인지 전용부분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경기도 준칙에 의거하여 공용인지 전용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위해 공문발송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주택의 특성과 입주자등 비용 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한 판단과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경기도(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031-8008-4952, 49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