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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년차 및 퇴직급여 적립 주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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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16회 작성일 17-11-21 10:57

본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를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비 및 미화 용역은 선정업체가 직영관리 하기로 용역비 예산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리직원 인건비 용역비 지급 건에서 년차수당 과 퇴직 적립금 등은 위탁관리회사 보관 적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보관후 1년이 도달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해당되는 겅우에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회사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만약에 년차수당과 퇴직 적립금을 아파트에서 보관 하는 경우 인력에 대한 분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등과 용역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용자 주체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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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객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귀 단지와 주택관리업체 간 위탁관리계약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연차수당과 퇴직 적립금을 고용주인 위탁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 적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권 등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우리 지원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근로계약서와 위수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5)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