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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 차량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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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53회 작성일 17-11-23 09:58

본문

기존 차량 입.출입차단기를 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로 교체후 미등록차량에대해서 주차비부과를 위해 아파트관리소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주차비 부담등등..등록 미루는 세대가 여전히 있어서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차량을 단속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도 차량유리 회손이 되었다고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들에게 항의하는일이 발생해서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실정입니다!


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상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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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주차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와 관련된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안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미등록 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 할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주차장운영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