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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아파트) 유지관리 전문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적용 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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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20회 작성일 17-11-24 10:48

본문

공동 주택의 준공후 도장, 방수공사 등의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난 후, 장기수선 충당비등으로 자체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 할 경우 도장, 방수 등의 전문공종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어느 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까?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에는 도장 1년, 방수 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별표4 에는 도장 2년, 방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 시공사와 공동주택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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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 주택의 준공후 도장, 방수공사 등의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난 후, 장기수선  충당금등으로 자체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 할 경우 도장, 방수 등의 전문공종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어느 법규를 적용하여야 합니까?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허가(증축, 개축, 대수선)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 받으며, 다른 전문공종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