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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의계약 체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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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03회 작성일 17-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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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서 아파트 로고와 홈페이지를 아파트 공용 비용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비용과 아파트 로고 비용에 대한 계약내용과 계약 금액을 등을 제가 알기론 k-apt사이트의
입찰정보 >> 수의계약공지에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지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있는 걸로압니다.


그런데  k-apt사이트의 입찰정보>>수의계약공지란에도 해당 내용들이 없습니다.저희 아파트에 수의계약 한 건이 5건 정도 있는데 단 한개도  k-apt 수의계약 란에 내용이 없어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도 수의계약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입주민으로서 열람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입주민인 제가 그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규정 항목을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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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따라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서 공개와는 별도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에 따라 주택관리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인 경우)과 선정결과 내용(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9호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해당되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7.11.07)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